![[사진=S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1e6d72d1-747b-4502-878e-8e346f8585f9.jpeg)
20개월 영아가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방치된 끝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YTN이 확보한 친모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4일까지 인천 구월동 자택에 약 105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기간 놀이공원과 찜질방 등을 찾았고, 귀가 이후에도 아이가 있던 방에 들어가지 않는 등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양육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돌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19일까지 이유식을 먹이기 귀찮다는 이유로 하루 한두 차례 우유만 먹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게는 약 67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아이는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이의 체중은 4.7㎏으로 또래 평균 체중 약 10.5㎏에서 11㎏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월 말 무렵 아이가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숨진 아이를 수습한 영안실 관계자는 “발견 당시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말랐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며 “아이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는데 아마 배가 너무 고파 손가락을 계속 빨다가 생긴 상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첫째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아이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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