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bb14c774-4c3c-4206-ba01-1267861b05c0.png)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최근 불륜 소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해자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서 양소영은 외도 사건의 양상 변화와 실제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가해자들이 법적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맞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소영은 “불륜 사유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녀나 상간남들이 너무 뻔뻔해졌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과거에는 외도 사실이 들통나면 잘못을 빌었지만, 요즘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대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양소영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명예가 보호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짚었다.
양소영은 최근 맡았던 사건 중 한 사례를 소개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호텔 수영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문제로 이어진 경우다.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해 전달했고, 이후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상간녀 측이 해당 사진을 근거로 성폭력 관련 법 위반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는 설명이다.
양소영은 “불륜 가해자가 법을 역이용하면서, 외도의 피해자였던 아내가 오히려 성범죄자 전과를 쓰게 된 기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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