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858d1f1e-40c7-4706-9507-28efcddd7758.jpeg)
이재명 대통령이 작업장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현장 안전관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쓰려면 사람이 안 죽게 안전조치하고 일 시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기본이다. 돈 벌겠다고 그걸 안 지키나”라고 말했다.
이어 “작업장의 안전 조치를 미행한 경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다 벌금형이고, 벌금 140만원이 최대였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지킨다. 추락 방지 시설 하나 안 하면 몇백만원 남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매출이나 안전관리 비용 곱하기 몇 배’ 이렇게 상한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안 하고 있다가 걸리면 몇 배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며 “사람들 일 시킬 때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기초 비용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차 운전하려면 휘발유 넣어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며 “힘 센 사람들은 법률을 어기는 게 돈 버는 수단이 됐고, 힘 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으로 다 제재받고 보복당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은 “민간이 신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도 확실한데 방임할 게 아니라면 횟수로 제한을 왜 하냐”며 신고 포상금 횟수 제한 폐지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파파라치를 하면 어떤가.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도둑놈 잡는 것과 똑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업장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하는데 회사를 만들어 교육해서 오늘은 여기 가서 신고하고, 내일은 저기 신고해서 돈 버는 게 왜 나쁘냐”며 “사람이 마음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쁘냐. 사회의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왜 직업으로 못하게 하냐”고 말했다.
이어 “확 늘려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소하든 심각하든 제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댓글1
화이부동
난생 처음 더민주당 사람의 제안이지만 적극 동의한다. 그리고 이 참에 범법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현행 법대로 입건하고 시간 유예없이 기한 내에 바로 바로 결심 공판까지 가야 한다. 예외를 두면 법은 그 때부터 썩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