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28c9d9a4-0bb1-4141-99de-6ce4318b97c6.jpeg)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국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인 소란 행위 등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마포구 거리에서는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 행인에게 접근해 불쾌감을 유발했고,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도 음악을 크게 틀며 춤을 추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적용됐다.
또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일부 이용객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
아울러 유튜브에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게시한 혐의 역시 이번 사건과 병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고 타인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유발했다. 범행도 계획적·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앞서 소말리는 서울 이태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을 게시해 국내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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