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fd39e496-0c04-4c98-9df5-1e8b49067707.jpeg)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던 3세 아동이 치료 중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친모가 연명치료 중단을 검토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16일 JTBC 등에 따르면 숨진 A군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귀, 발목, 무릎, 턱 등 신체 곳곳에서 멍이 확인되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고 이 가운데 친부 B씨를 구속했다. 반면 석방된 친모 C씨는 병원에 A군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의료진도 C씨에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확인했다. 이에 C씨는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가 이후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학대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부모가 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다. 임시 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뇌수술을 받은 뒤 일주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A군은 15일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 학대 관련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 다만 확인된 내용이 A군의 머리 부상과 직접 연관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 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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