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전한길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2f981275-b323-4a94-9aba-f955aa239162.jpeg)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준석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학력이 허위라는 내용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생산하고 유포한 점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전 씨가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약 3260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전 씨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을 뿐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도 부인했다.
또 “미국 체류를 마치고 경찰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라며 “신원이 공개된 상황에서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