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82685816-748e-4261-8a78-22cef280b3df.jpeg)
생후 2개월 아들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 30대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화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일반 음식을 먹인 행위를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했으며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월 자신의 SNS에 떡국이 담긴 작은 그릇과 아기용 숟가락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일부 누리꾼이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고 이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A씨가 오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을 먹인 것 외 학대나 방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조치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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