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합의금 2억 줬지만 ‘유죄’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868cbad6-2376-4988-8681-352b78ba592b.jpeg)
한밤중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누워 있던 7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정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치료를 이어갔으나 약 9개월 뒤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상황이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고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도로 위 보행자 사고의 경우 당시 시야 확보 가능성과 운전자의 예측 가능 범위 등을 종합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부산에서는 교량 아래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회피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정문 인근 교차로라는 장소 특성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판단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