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3c866023-d671-4ef3-890c-d93e9e7cbae1.jpeg)
육아휴직 중 생활비 카드로 아이 병원비를 결제한 아내에게 남편이 책임을 전가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끼긱 | 미미수사대’에는 ‘요즘것들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모든 걸 반씩 부담하는 이른바 ‘반반결혼’을 한 아내가 겪은 사연이 담겼다.
사연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인 아내 A씨는 감기에 걸린 아이의 병원비를 공동 생활비 카드로 결제한 뒤 남편으로부터 책임을 따지는 말을 들었다.
A씨가 육아휴직 기간 중 아이가 감기에 걸리자 공동 생활비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자, 남편이 해당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남편은 A씨에게 “현재 전업인 네가 아이 케어를 못해서 그런 거니 병원비는 네가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조혜련은 “아이 키워보면 알겠지만 보통 일 아니다. 정말 낮밤이 바뀌고 자기도 너무 졸린데 젖을 먹여야 되고, 주사 맞혀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게 너무 힘든데 ‘네가 잘못해서 감기 걸린 거니까 네가 내’ 이건 끝장을 보겠다는 거다”라며 분노했다.
해당 사연은 SNS를 통해 확산되며 육아휴직 중 경제적 부담을 둘러싼 부부 간 갈등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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