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b46d78f3-6204-464a-b7ee-dfb0468fc807.jpeg)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곤충을 강제로 먹이려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김포 소재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살아있는 여치를 입에 물도록 강요하며 “여치가 맛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독성이 있는 말벌을 후임병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이를 먹이려 시도한 행위도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의 경계 근무 시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후임병이 잠들지 못하도록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들 앞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언행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가혹행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성년이 갓 된 나이였던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댓글1
ㅡㅡ
저런것들은 그냥 매장을 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