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 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0c69159a-fbf4-4f35-9565-217ff06c1a8c.png)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 앞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며 단속을 방해한 50대 여성이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4시 4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차량 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특정하고 안성시 금산동 자택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
경찰은 해당 행위를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를 방해한 범죄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 적용된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성 지역에서는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돼 체포로 이어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실제 음주운전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 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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