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해외주식 수익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의 해외주식 투자
최근 주식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국내시장이 아주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고
요즘은 살짝 이란 VS 미국 전쟁으로 인해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위에서 자녀들에게 투자를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해외주식을 미리 구매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여…
작년 자녀들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최근 자녀들의 용돈 일부를 이체하여
소소하게 미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토스 증권을 이용하니 1주가 아니더라도
1천 원 혹은 1만 원씩 구매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금액이 조금 커져서..
해외 주식으로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혹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하지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코스피 등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별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를 하면서 자동으로 징수하는
증권거래세라는 세목이 있는데
이 증권거래세 =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별도의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해 거래 건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취득하여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므로
팔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차익과 손해를 더해서
최종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세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해외 주식 관련 양도차익에 대해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보통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주식의 경우
세율이 20%가 적용되실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최종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250만 원을 공제한 이후
세율을 곱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하는 250만 원을
기본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해외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250만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양도소득금액은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항상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 = 양도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
바로 양도소득이 됩니다.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의 해외 주식 관련 양도차익이
150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양도소득은 1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연도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등
다른 항목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
자녀의 인적공제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해외 주식 매매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도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의 경우 차익과 차손이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의 해외 주식 수익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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