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ff8c7306-0ebe-4fef-8e16-15670afe9b3a.jpeg)
아내가 결혼 전 성폭력 피해로 출산한 사실을 숨긴 채 혼인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 가능 여부 등을 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한 사연이 소개됐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이후 배우자의 과거 출산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고민 사례를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43세 회사원 A 씨는 직장 동료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아내는 시립도서관 사서로 근무 중이며 두 사람은 혼인 이후 큰 갈등 없이 생활을 이어왔다.
문제는 결혼 약 1년 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아내의 짐을 정리하던 중 신생아 사진과 출생신고 관련 서류가 담긴 상자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고, 이를 계기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아내는 당시 상황에 대해 “스무 살 무렵 성폭력 피해를 보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심경도 전했다.
그는 “아내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을 납득한다. 하지만 결혼이란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적어도 결혼 전에는 솔직히 털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결혼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거다. 아내의 아픔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미 바닥까지 무너져버린 신뢰를 안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를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게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김나희 변호사는 혼인 취소 요건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은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게 숨겼다는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나 위자료 청구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취소면 ‘처음부터 결혼이 없었던 것 아니냐’ ‘재산분할도 못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법은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일정 기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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