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3d175b3f-3f1d-4de1-922c-06a13d88b8b8.jpeg)
브레이크 등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보호자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하던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이들 자녀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경위를 확인했다.
당시 보호자들이 자녀의 위험 행위를 방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보호·양육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경찰은 같은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달 8일 보호자들에게 경고하고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이어지면서 보호자 책임 여부에 대한 내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보호자들이 양육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와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했으나 혐의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해당 중학생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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