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4c273643-e2ec-49ed-a4b9-430a3ba8a8b0.png)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4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으며 함께 있던 다른 조합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DTG 분석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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