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5a85478f-e637-43ed-9b40-b61c4130670c.jpeg)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의 병역 면제 관련 허위 글 게시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문제 된 게시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 삭제 이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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