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e156a4c4-9dd6-4b53-9e76-d9f923dd2a3a.jpeg)
회삿돈 수억 원을 장기간 빼돌리고 잔액 증명서까지 조작한 20대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5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5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 씨는 부산 중구 한 업체에서 자금 관리와 통장 입출금 업무를 맡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명의 계좌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2021년 9월9일 230만원 이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4일까지 이어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약 3년 동안 모두 680차례에 걸쳐 총 5억7000만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업무 과정에서 관리하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가상자산 투자와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명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해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인터넷뱅킹으로 출력한 증명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만든 뒤 금액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보다 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수치를 변경한 뒤 출력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자유예금 계좌 잔액과 특정금전신탁 잔액을 실제보다 크게 늘린 수치로 바꿔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조된 서류는 퀵서비스를 통해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에게 전달됐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 경리로 재직하면서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며 “횡령액이 많고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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