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편하자고 만든 ‘자동화 엑셀’ 퇴사하면서 지우자 고소…”직원 잘못” vs “회사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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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61d3e775-f754-4c11-949d-abf67c95e6d0.jpeg)
퇴사 전 자신이 만든 업무 자동화 엑셀 파일을 삭제했다가 전 회사로부터 형사 고소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퇴사할 때 제가 만든 마법의 엑셀 지웠는데,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중소기업에서 약 5년간 회계와 총무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작성자 A씨는 회사가 수기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크로와 함수 기반 자동화 엑셀 시트를 직접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파일을 활용해 결산 업무 시간을 기존 약 8시간에서 30분 수준으로 줄였다고 전했다.
A씨는 퇴사 과정에서 연차수당 지급 문제와 인수인계 부족 등을 이유로 마지막 달 성과급 삭감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퇴사 당일 자신이 만든 자동화 엑셀과 관련 서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공식 인수인계 문서와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겨뒀고 자신이 만든 편의 기능만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후임자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존처럼 수작업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회사는 해당 조치가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내 업무를 편하게 하려고 만든 개인 무기”라며 “툴이 없어도 업무 자체는 가능하고 단지 느려질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이 만든 편의 기능 삭제로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급여를 받으며 근무 시간 중 제작된 결과물이라면 회사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고의 삭제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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