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040420e0-7c50-4ad3-8616-4b99e1b2b899.jpeg)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크게 낮아졌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된 연쇄 폭발로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비상구 미설치, 소방훈련 미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고위험 공정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도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박 대표 측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크게 낮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도 원심보다 줄었다. 법정을 찾은 유가족들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고 말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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