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호영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ce78a048-ede5-463f-8597-e35aa8be3922.jpeg)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는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역시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 과정이 당헌과 당규를 현저히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자격 심사 절차나 (컷오프)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공천 과정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아 공직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며 “개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하면 그 자체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또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하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 이유만으론 결정의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다시 후보자를 압축한 게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다. 이후 당은 나머지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압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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