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0a4c1ecd-59c6-4711-98b9-4f84dc817ec8.jpeg)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휴대전화 진동 알람 관련 안내문을 두고 층간 소음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진동 알람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호소하는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에서 “3개월 전부터 매일 새벽 6시 30분 핸드폰에서 ‘웅~웅~’ 하는 진동 소리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수면 방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동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공고문은 휴대전화 진동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인근 세대의 수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라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이 확산되자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의 범위를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진동 알람 소음도 층간 전달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이용자들은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작은 진동도 구조물을 따라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머리맡에서 울리는 것처럼 울림이 심해 한 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잠을 설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생활에 필요한 알람 소리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출근 준비를 위한 알람 설정까지 제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공동주택에서는 일정 수준의 생활 소음을 서로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진동 소리 문제까지 공고 형태로 안내한 것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사례를 계기로 공동주택 내 생활 소음의 허용 범위와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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