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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버스 탑승 제지를 받은 20대 남성이 운전기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울산매일UTV 보도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울산 삼산동 한 정류장에서 일회용 컵 커피 4잔을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다 제지를 받자 운전기사에게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에게 붙잡혔고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피해 운전기사는 얼굴 등에 뜨거운 커피를 맞아 1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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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사에서 “기사가 음료를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시내버스는 2024년 9월부터 일회용 컵 음료의 차량 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급정거 상황에서 음료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버스회사 측은 사고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제지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버스 CCTV를 확인해 보니, 버스 기사가 정상적으로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승객은 여전히 많지만 이렇게 버스 기사에게 음료를 던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시내버스 내 음료 반입 제한 조치 이후 발생한 운전자 대상 폭행 사례로 경찰은 관련 경위를 추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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