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7be89b25-2683-4fde-8814-615017992ed9.jpeg)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할퀴자 화가 나 폭행하고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의 피를 씻기 위해 고양이를 세면대로 데려갔다.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약 6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로 확인됐다.
A씨는 집이 비어 있는 점을 확인한 뒤 과거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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