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 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837e44c4-cf4c-4126-903f-5169b17607cf.png)
서울 지하철에서 타인의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 승차가 최근 약 3년 동안 16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는 15만991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징수액은 76억9882만원이었다.
또 올해 1~3월에도 8812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근 약 3년 동안 연평균 약 5만3000건 수준의 부정 승차가 발생한 셈이다.
대표 사례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20대 남성이 할머니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300만원을 납부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정 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할인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약 80%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조사됐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기후동행카드 단속이 본격화된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징수액은 2억9400만원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모든 승객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승차 시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부정 사용 이력이 확인되면 이전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또 공사는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제348조의2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적용을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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