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d63ffa97-95b0-42a2-8034-6d49e1fdc07f.jpeg)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장과 직권남용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호처를 동원한 조직적 대응 책임을 인정했다.
또 1차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모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경호처장의 승낙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은 가능하다”고 밝혔고 “영장 집행 과정의 채증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는 것이지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고 “공수처의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체포영장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됐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범행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문서 폐기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공용서류손상죄 공동정범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을 참석이 불가능한 시간에 소집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채 형식적 국무회의만 거친 점에 대해 “헌법상 권한 통제 절차를 경시한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운용했고 계엄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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