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산 가격보다 손해 보고 팔게 되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때
그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어도 부과되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양도세에서 거의 유일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토지, 건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15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역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
그리고 거주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아
보유기간 최대 40%
+
거주기간 최대 40%
총 8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2주택 이상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경제활동 또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경제활동 또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파고들면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03676823
그런데 양도소득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일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게 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일 때 취득한 부동산을 거주자일 때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럼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시간이 흘러 거주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에 거주자라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당시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양도 당시 거주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공제이다 보니
예전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중
거주자, 비거자주 기간을 계산하여
거주자였을 때 기간을 특정하여
거주자였을 때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이르러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비거주자일 때 구매한 부동산을
거주자일 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부동산 전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거주자였을 때 기간
비거주자였을 때 기간을 나눠
거주자였을 때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당시 거주자였다면
비거주자, 거주자 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변경되기 전 내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뀐 내역으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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