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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임차인 보증금 월세 변경 입력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소득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금, 월세가 변경된 경우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국세청에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주택임대 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① 부부합산 기준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② 부부합산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월세는 무조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부부합산 기준으로 비소형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하라면…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될 때

3억 원은 기본적으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이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월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월세, 보증금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는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734465948

연도 중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 입력 방법

위 블로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임대 내역이 동일하다면

아주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도 중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물론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지를 입력하고

그 물건지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 임대 기간, 월세, 보증금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물건지에

연도 중 임차인이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물건지를 임대 기간을 달리하여

2번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지에 김국세가 500/50에 살다가

이국세가 400/60에 새롭게 들어왔다면

A 물건지 입력을 2번 하시면 됩니다.

임대기간 및 월세, 보증금 등을 달리해서..

그럼 임대물건에 동일한 소재지에 대한 내역이 2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건 입력되었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입주한 경우라면

임대 기간을 어떻게 기입해야 할까요??

3월 17일 기존 임차인 퇴거 후

바로 3월 17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임대 기간은??

기존 임차인 1월 1일 ~ 3월 17일

새로운 임차인을 3월 17일 ~ 12월 31일

또는

3월 18일 ~ 12월 31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솔직히 어떻게 입력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월세는 월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 차이 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라면

임대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3월 17일 기존 임차인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3월 17일 바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임대 기간을

1월 1일 ~ 3월 17일

그리고

3월 18일 ~ 12월 31일

이렇게 퇴거하고 입주한 날이 겹치지 않도록 임대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퇴거한 날과 입주한 날이 같은 날이니

임대 기간을 하루 겹치게 입력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겹치는 하루 3월 17일의 하루의 간주임대료가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퇴거 후 바로 입주한 경우에

보증금 4억을 기입해서

3월 17일을 겹치게 입력해 보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3월 17일 보증금이 한 번 더 계산되게 됩니다.

원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임대 기간 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계산하여 1년 365일을 합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7일을 겹치게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3월 17일 하루에 발생하는 보증금이

4억이 아니라 2번 입력되었기 때문에 8억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받은 3월 17일의 보증금은 4억임에도 불구하고

8억으로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거 및 입주 날인 3월 17일이 겹치지 않도록

기존 임차인은 3월 17일로 입력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3월 18일로 입력하시는 게

간주임대료 계산으로 보면 정확하게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임대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임대 기간 입력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소득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금, 월세가 변경된 경우

입력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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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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