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88f46081-605a-4235-828a-101d90236d01.jpe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단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이날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 문서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무위원 2인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에서 당시 수사권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고 상고하겠다.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위 공보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어떤 사실을 알릴 때 모든 걸 팩트체크 해야 한다는 뜻이냐”라며 “똑같은 사실 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는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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