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60383446-97d0-4b0d-9b8a-04b2859a4dda.png)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SM 소속 가수들을 겨냥해 제작한 허위·비방 영상과 관련해 법원이 인격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총 1억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SM에도 4000만원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가수들에 대한 대중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 가수들의 대외적 평판은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며 SM의 사업 추진과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형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1000만원 추징도 함께 확정됐다.
민사 책임도 이어졌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각각 5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강다니엘 관련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원과 함께 3000만원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
또 방탄소년단 뷔·정국과 빅히트 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8600만원 지급 판단이 나왔다.
이번 SM 관련 판결까지 포함하면 형사 추징금과 벌금, 민사 배상 판결을 단순 합산한 부담 규모는 약 6억6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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