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NO, 만 14세 유지…”전과자 낙인이 재범 가능성 높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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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d68d45fc-7f66-48a7-9174-ea8cdcd0dfaf.jpeg)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전체 회의를 열고 상한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정리됐다.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만 14세 미만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 구조도 이어지게 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사이에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약 200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문가 위원들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는 등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현행 소년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보완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협의체는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소년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또 보호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이번 협의체에는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협의체는 두 달 동안 4차례 전체 회의와 12차례 분과 회의를 진행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해당 권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 보고된 뒤 심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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