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9d4b0ee6-e1eb-4e40-a52e-1c5fea3db437.jpeg)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금리를 넘는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SNS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글을 함께 첨부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과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수단이 동원된 대부계약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전면 무효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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