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원식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078478e5-5e25-4a38-baed-54cace5c6987.jpeg)
6·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던 개헌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결국 무산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되자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차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한 안건들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개헌안 상정을 철회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 비상계엄을 국회 승인 없이 선포할 경우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286명 가운데 191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 가능한 구조였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서 내용에 반대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 여야 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내용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이번 선거 승리가 이재명·장동혁 막아내는 계기 될 것”
- 안철수 “李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 이 한 마디 왜 못하나”
- 처가 식당 ‘공짜 알바’에 노후 생활비 부담까지…결혼 반년 만에 이혼 고민하는 공무원
- ‘탈세→130억 완납’ 차은우, 군악대 보직 적절?…국방부 답변 나왔다
- 손님 먹을 떡볶이에 ‘비닐째 떡’ 풍덩…들킬까 파·계란으로 감춘 황당 꼼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