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17b02410-67ed-477d-a672-cce48a7b806f.jpeg)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원아가 화장실 발 받침대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원아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보호자에게 총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8월 발생했다. 당시 원아는 화장실에서 계단형 발 받침대 위에 올라 교사와 함께 손을 씻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원아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응급수술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부모는 보육교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린이집 측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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