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dc4b9e6c-7cf0-46b4-b303-d64c5cd4f992.jpeg)
광장시장 내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서 꺼낸 얼음을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일 해당 업소를 현장 조사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식당 직원은 지난달 30일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남아 있는 음료컵을 꺼낸 뒤 물로 헹궈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을 낀 채 식재료를 만지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 장면은 시장을 찾은 시민이 촬영했고 이후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종로구청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다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을 적용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업자가 자기 영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의 음식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식당 사장은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다른 시장 상인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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