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f5b1d800-30a0-4279-810b-907dbb6fccf9.jpeg)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초등학생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에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하며 어깨와 등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기록됐다.
B양이 현장을 벗어나려 소지품을 챙기자 A씨는 손목을 붙잡거나 신체를 움켜쥐는 행위를 반복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대치 상황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신체 접촉 장면이 확인됐다.
B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거주지를 묻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CCTV를 분석한 뒤 A씨를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변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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