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1waynews 한길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0938e841-0b98-41ea-b6d2-5bfbfcc00c22.png)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전 씨는 인천 월미역 앞에서 열린 ‘MAGA with ROK’ 제6차 우산혁명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형법 87조에 나온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문은 모순덩어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한 것 같지만 진실과 정직, 정의를 추구하는 만큼 결국 이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8월 12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다. 이 또한 내란인가, 아무도 내란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 고유 통치 권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2024년 12월 3일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위기였는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귀연 판사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돼야 할 상황이라 생각하고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죄에 대한 규정 역시 형법 87조에 규정이 돼 있다”며 “이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씨는 “문형배 판사가 파면을 선고할 당시 증거로 채택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증언도 시간이 지나 모두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잘못된 선고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대사에서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를 내란이라고 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언론의 주장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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