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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을 처음 보도해 고발당했던 기자들이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초 보도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사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지난해 12월 접수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사건 내용을 재판이나 수사,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최초 보도 기자들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진웅은 논란이 커지자 직접 입장을 내고 활동 중단과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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