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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해서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1급 기밀을” 사진 찍고 있다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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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시설 4곳·공항 3곳, 수백 차례 정밀 촬영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했다. 한 명은 세 번, 다른 한 명은 두 번 한국을 오가며 사실상 ‘원정 촬영’을 반복했다. 촬영 대상도 문제였다.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연합 작전의 핵심 시설 네 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민간·국제공항 세 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단순히 공항 전망대에서 비행기 사진 몇 장 찍는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군용 항공기 운용 패턴과 시설 구조를 담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경찰, 수원 공군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 10대 “아버지가 공안” | 중앙일보

주민 신고로 ‘현행범’이 된 10대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인근이었다.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이상한 각도에서 집요하게 찍는 모습이 주민 눈에 띄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하면서, 그동안 한국에 드나들며 촬영한 사진과 이동 기록이 드러나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찍은 사진은 단순 스냅이 아니라 전투기의 형상·무장·번호, 활주로 진입로와 관제 시설 등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요소를 세세히 담고 있었다.

단독]韓전투기 무단촬영 中고교생, 오산기지 美공중전력도 찍어|동아일보

검찰이 ‘일반 이적죄’를 들고 나온 이유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형법상 일반 이적죄로 판단했다.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수집·축적했다는 것이다. A군(17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의 부정기형, B군(19세)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미성년자인 A군에게 장기·단기를 나눠 구형한 것도, 이 죄가 단순 출입 제한구역 침입이나 촬영금지구역 위반이 아니라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메시지에 가깝다. 검찰은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촬영 장비 역시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2명,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전투기 사진 다수 발견 - 헤럴드경제

“그냥 항덕일 뿐”이라는 변호인 주장과 위챗 논란

변호인 측은 이들을 “항공기 사진에 빠진 철없는 고등학생”으로 규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직적인 지령이나 자금 지원이 아니라, 단순 취미 활동을 하다가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중한 죄를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위챗 대화에서 언급된 C라는 인물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C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들어 배후 존재를 의심했지만, 변호인 측은 “적발될 경우 C를 주범으로 몰자는 장난 섞인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들도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며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에 착륙하는 미 C-17 수송기 촬영하는 시민들

하지만 안보 현실은 ‘관광 사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시대적 맥락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수시로 KADIZ를 들락거리고,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하는 현실에서, 한국 군사시설의 세부 사진을 외국인이 반복·집요하게 수집했다면 그 자체가 잠재적 첩보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의 우연한 촬영이라면 몰라도, 여러 차례 입국해 전국 주요 기지와 공항을 따라다니며 체계적으로 찍었다면 “관광객”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공항·군기지 주변을 촬영하다 정보기관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군기지 촬영·감청 시도한 중국인 10대들…첫 재판서 `배후 없다, 관용을` - 매일신문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과 앞으로의 과제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군사·항공 시설에 대한 촬영과 접근 통제가 여전히 느슨한 구역이 있다는 점이다. 드론·고배율 렌즈·SNS가 결합한 시대에는, 굳이 울타리를 넘지 않아도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흘러나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취미 활동”과 “정보 수집”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당국 입장에선 과민 반응도, 방치도 위험하다. 관광객·매니아라는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군사 시설 촬영 활동에 대해선, 법적 기준과 단속 원칙을 더 분명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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