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a095baef-d823-4d1f-a4f8-68f257808ad3.jpeg)
남편이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23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용서해줬더니 결국… 여동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는 이지훈 변호사와 진행한 전화 상담에서 지난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뒤 두 자녀를 두고 생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결국 이혼했다고 전했다.
그는 둘째 여동생이 남편과 갈등을 겪은 뒤 한동안 자신의 집에서 지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였다고 말했다.
이후 막내 여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사연자는 “둘째 언니가 형부와 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둘째 여동생과 남편 모두 관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의 말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며 “이후 동생이 낙태하고 싶다고 해서 돈을 보태줬는데, 결국 낙태를 하지 않고 조산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다.
출산 이후 아이 외모를 보고 의심이 더 커졌다고도 말했다.
사연자는 “그런데 아이가 한두 달 커가는 모습을 보니 남편과 너무 닮았더라”며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더니 친부일 확률이 99.9%로 나왔다”고 전했다.
또 “남편이 재산이 한 푼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어 위자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는 “이혼숙려캠프에 나오는 부부보다 더한 케이스다”,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을 텐데 현실이 더하다”, “이게 실화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사연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이지훈 변호사는 회복과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을 추스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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