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전광훈TV']](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ca4c99f9-7618-4f06-8023-619bede15ce2.png)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0년간 집회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경찰과 충돌하거나 사건 사고가 난 적도 없다”며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 목사는 2019년 개천절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를 진행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집회 개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손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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