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6a62ac78-00a1-410a-8635-5818c6b59c7a.png)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29일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투표소를 찾았으며 강훈식 비서실장도 일정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받았고 곧바로 기표소로 향했다.
이어 기표용지를 든 채 잠시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 “관리원이 어디 있나. 이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라고 물었다.
또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무효가 되지 않나. 반밖에 안 찍혀서”라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이어갔다.
이후 투표를 마친 이 대통령은 기표 용지를 봉투에 넣어 나온 뒤 김 여사와 함께 투표함에 투표봉투를 넣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사전투표관리관은 대화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말했고 실제 해당 관리관은 이 대통령 투표용지에 기표가 된 부분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따라서 유효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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