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fdcfc390-b7ce-454b-a0ab-2d72f0504d36.jpeg)
부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이 부모의 선처 호소 덕분에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3월 5일 오후 5시 5분쯤 광주 자택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던 A 군은 이를 말리려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신체 3곳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판결에는 부모의 의사가 크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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