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9317dabd-3498-4d6b-82c1-f72c9e8d7008.jpeg)
화장실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앞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 판사는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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