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ae6b1666-184a-46f7-9675-d710302b6d4d.jpeg)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 제지를 받고 퇴장 조치됐다.
3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곧바로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A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A씨는 투표소 안에서 약 30분간 머물며 항의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퇴장을 요구했고, A씨는 투표소 밖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112 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 중이다.
선관위는 A씨를 귀가 조치한 뒤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장면이 공개된 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관리원이 어디 있나.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질문했고, 선관위 측이 유효표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투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투표 비밀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기간 공개 행보와 발언도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반발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일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선거)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관위도 무시하는 초헌법 내란 정당인가. 아직도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불복에 고발을 남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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