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44ef763f-8d83-4555-97dd-c83f0bd2af41.jpeg)
친구의 고가 금목걸이를 노리고 음료에 수면제를 탄 뒤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23)는 징역 1년 6개월, C씨(2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23)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131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착용하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결과 B씨는 담배를 피우자며 피해자를 잠시 자리에서 불러냈고, 그 사이 A씨는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 수면제를 넣었다. 이후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수면제 양을 늘려 한 차례 더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끝내 의식을 잃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한번 착용해 보겠다”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도의 절도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지인들의 주거지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처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실행에 나섰으나 미수에 그치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며 “정량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에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에게 정량 이상 수면제를 먹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는 점과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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