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키우고 간병까지 했는데”…남편 유산 두고 딸들에게 소송 당한 70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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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8b3a0b30-5ae2-4d10-8c92-16610e073fec.jpeg)
남편의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7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70대 가정주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면서 “평생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4남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서 살림만 하지는 않았고,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리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교장으로 퇴직했지만, 은퇴 직후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남편을 돌보며 간병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자식들이 다 크고 교장이 된 남편이 퇴직하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지만,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면서 “밤낮없이 남편을 간병했다”고 전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은 생전에 선산과 묘토를 두 아들에게 넘겼다. 반면 결혼 후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별도 재산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아있던 재산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퇴직생활급여금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문제는 남편 사망 이후 발생했다. 생전 남편은 퇴직생활급여금 수급권자를 A씨로 지정해뒀지만, 두 딸이 아파트와 급여금을 포함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A씨는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면서 지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두 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또 “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며 나누자고 한다”면서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구고, 남편을 간병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재산 범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재산 범위는 남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으로 한정된다”면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이 예치해 뒀던 퇴직생활급여금은 상속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금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남편에게 받은 특별 수익으로 산정은 될 수 있다”면서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아들에게 이전된 선산과 묘토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것만으로 묘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망 이전부터 토지를 경작해 얻은 수익으로 조상의 분묘 수호 및 제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기여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것만으로 특별 부양이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사업을 도왔거나 친정 자금으로 남편 명의 재산을 취득하는 데 기여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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