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5273ee38-40d2-4fb1-99dc-570ff074119e.jpeg)
기내식으로 받은 바나나 하나를 가방에 넣어뒀다가 공항에서 19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연이 알려지며 해외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내식 챙겼다가 벌금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해외여행 도중 예상치 못한 검역 규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대한항공 유아식으로 제공된 바나나를 아이들이 먹지 않자 그대로 가방에 넣어뒀다. 이후 호주 공항 입국 과정에서 해당 바나나가 검역 대상 품목으로 확인되면서 현장에서 약 19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게시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관련 경험담과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버린다고 해도 벌금이 나오냐”라며 “까먹었다고 하거나 버린다고 말하면 아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봐주던데 저런 일이 생기다니 무섭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글쓴이는 직접 댓글을 통해 “완전 짤 없다”라며 “상황을 다 설명하고 사정했으나 검역관들은 너의 이유는 알겠고 이해하지만 본인들은 본인들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례는 해외 입국 시 농수산물 반입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래 병해충 유입과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엄격한 검역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꼽힌다.
기내에서 제공된 음식이라도 입국 시점에는 별도의 검역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과일이나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은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행객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항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제공한 음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가별 검역 기준은 별개로 적용된다.
검역 신고서에 관련 품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바나나 한 개 가격이 190만 원이 된 셈이다”, “기내식 과일은 무조건 비행기 안에서 다 먹거나 버리고 내려야겠다”, “모르고 한 행동치고는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항공사와 공항 측이 검역 대상 품목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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