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635d967c-be68-46e6-a44c-242788114443.jpeg)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 영치금 압류를 일부 풀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김 씨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판결 이후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씨의 영치금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의식주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만큼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이라도 영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최근 확인한 이 씨의 영치금 계좌 잔액은 수개월째 85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제 배상금 회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이 씨는 최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치금 가운데 매달 10만~15만원 정도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금액은 피해자의 압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씨는 교도소 내 매점 이용이나 병원비 등 수감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은 가해자가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영치금 계좌로 어떻게 1억원을 갚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금도 구경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도리어 가해자의 수감 생활 편의를 보장해 준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치금 보호를 요청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신청에 대한 판단은 법원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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