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무현재단 이사 페이스북]](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66c81afc-cb6e-4fb8-a171-f3aa22fef010.jpeg)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 금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참사 희생자 등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차별·폭력 선동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롱성 이미지나 희화화된 밈, 사실과 다른 비하 표현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적 사건의 희생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비하·멸시·희화화 표현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의로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 게시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조롱·혐오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나 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복적으로 명령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방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이 계속될 경우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고려한 조항도 포함됐다. 제재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규모와 반복성, 공익성, 표현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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