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나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21069469-e2b1-463a-af07-595fd730dba9.jpeg)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시도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한 나나와 모친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5년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선고에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흉기 사용과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칼을 찌르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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